학원 강사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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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원 강사 입니다.
새로 근무하게 된 학원에서 계약서를 쓰는데
보통은 "급여"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수수료"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라는 조건도 있구요.
퇴사의사를 2달전에 말해야하고 ~
어길시 한달치 수수료 만큼 배상해야한다. 머 이런거 적혀있습니다.
너무 웃긴건 근로시간 휴게시간 이런 건 일절 적혀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7시간근무 (30분은 일찍와야함 ) (휴게시간은 따로 없음 - 식사나 간식시간이 없음)
학원행사 이런건 무조건 참여해야한다. 이런건 있구요;;;
사실 그동안 학원에 일하면서 이런 계약서 유형은 처음 보는데
왜 급여를 굳이 "수수료"라고 언급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2달전에 통보를 해야하나요? 아닌걸로 알지만
여기 계약서는 "근로자보다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언급을 강조하는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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