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알바인데.. 휴일수당이랑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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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첫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일수당이나 연장수당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설에 일했을때 휴일슈당 1.5배랑 제가 하루에 11시간(쉬는시간제외)을 일하는데 연장수당(하루 8시간 이상일때 1.5배)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휴일수당이나 연장수당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설에 일했을때 휴일슈당 1.5배랑 제가 하루에 11시간(쉬는시간제외)을 일하는데 연장수당(하루 8시간 이상일때 1.5배)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