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알바인데.. 휴일수당이랑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첫알바인데.. 휴일수당이랑 연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2024.03.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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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첫 알바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일수당이나 연장수당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설에 일했을때 휴일슈당 1.5배랑 제가 하루에 11시간(쉬는시간제외)을 일하는데 연장수당(하루 8시간 이상일때 1.5배)을 받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에 대한 1.5배, 휴일에대한 1.5배+8시간이상+0.5배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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