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A본점에서 B직영점으로 이동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A본점에서 B직영점으로 이동

작성일 2024.02.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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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레이너로 일을하고 있는데
제가 21년도 6월경부터 A본점에서 일을하고 약 2년근무 후 23년 7월부터 이동 준비를해서 8월에 B지점으로 이동을 하여 대략 6개월가량 일을 하다가 24년 2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퇴직금을 요청하려 하는데

1. 퇴직금을 A대표와 B부대표 둘중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하나요??( A밑에서는 2년근무, B밑에서는 6개월근무 했습니다.)

2. 만약 퇴직금을 A에게 받는다면 A밑에서 일했던 평균 3개월 급여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그만두기 최근 3개월 급여로 계산이 되나요??

내공 100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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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a 에서 2년 그리고 이어서 b에서 6개월~~

a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니 청구하시면 되고요 b는 대상 아닙니다.

a에서의 퇴직금은 a회사의 최종 3개월급 가지고 1일 평균임금 계산을 하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점수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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