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차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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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 관련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중소기업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 즈음에 4개월 연장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 제 연차는 기존 11일+15일 총 26일이라 봐야 하는지
혹은 추가계약기간이 1년 미달이므로 3~4일 정도만 추가된다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 회사는 1년차가 된 시점에는 연차수당을 스킵하고
2년차에 수당을 몰아 지급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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