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책정법에 관함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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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회사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이 고정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으로만 책정이 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 고정심야수당이 많이 잡혀있고, 식대, 유류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으로만 책정했을 때 통상임금이 24년 기준 최저시급보다도 낮게 책정되어 연차사용 또는 퇴사 시 연차정산 시 근로자들에게 실제 일급보다 훨씬 적은 정산액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상임금을 책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문의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 고정심야수당이 많이 잡혀있고, 식대, 유류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으로만 책정했을 때 통상임금이 24년 기준 최저시급보다도 낮게 책정되어 연차사용 또는 퇴사 시 연차정산 시 근로자들에게 실제 일급보다 훨씬 적은 정산액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상임금을 책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