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관련 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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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5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계속 몇주씩 월급이 밀려들어오는 상황에
저말고도 다른 직원까지 해서 4명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퇴직 전에 다 정산이 되었습니다만
퇴직금 1700만원 가량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현 직장에 이직 후 정신이 없었고
7월에 대표님을 만나, 조금씩이라도 금액을 나눠서 퇴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8월부터 12월까지 500여만원 정도를 나눠서 받았는데
(200, 200, 100, 20, 50 이런식으로= 남은 금액은 1200여만원입니다)
제가 연락해서 겨우겨우 달라고 해서 주거나 제가 연락을 안하면 주시질 않으셔서
안되겠다 싶어 2월 초에 노동청에 체불 진정 신고를 넣었습니다.
현재 감독관님 출석요구에 따라 가서 제 진술을 하고 왔구요.
다만, 감독관님 설명으로는 취하서(서로 진술이 맞으면 취하 후 다음 단계), 취하없이 형사처벌 쪽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취하를 하게 되면 진정 제기를 다신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연락드리겠다 하였습니다....
취하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소송을 걸고 형사까지 가고싶진 않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고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취하 하면 그게 가능한걸지요?
질문1. 퇴직금 체불 소송이 아닌 소액채당금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
질문2. 최대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대략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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