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직금 문의, 인사이동

1년미만 퇴직금 문의, 인사이동

작성일 2024.02.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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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작년 3월부터 근무하여 올해 1월 인사이동으로 인해 퇴사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퇴사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은데
회사 운영규정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럴 경우 퇴직금을 지급 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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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에 발생하는것이므로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므로 지급시에는 회사자체적으로 문제가 될순있죠

회사에서 알아서 주는건 상관없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1년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 못받습니다.

2. 회사재량으로 별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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