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때스스로주휴수당안받겠다는증거가있으면못받나요?

알바때스스로주휴수당안받겠다는증거가있으면못받나요?

작성일 2024.02.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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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 중인데요 하도 주휴수당 받는다고 하면 안뽑아주고 또 일한 기간도 길어진데다가 나름 열심히 했는데 주휴수당을 어느정도라도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카톡 메세지에 저 스스로 먼저 "굳이 주휴수당은 필요 없다"라는 메세지 증거가 남아 있는데 이러한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증거가 남아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주휴 못받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를 퇴사 후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채용시 또는 재직 중 주휴수당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경우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임금채권 포기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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