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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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 5일자로 퇴사 처리 되어 퇴사했습니다
사직서 쓰기 전에 퇴직금 관련 동의서를 쓰고 가야된다 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가 어렵다고 하여 쓰고 나왔어요
그 동의서에는 14일 이내 퇴직금을 주는게 법이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익월 15일 전까지 주겠다라도 적혀있어요
2월 15일 됬는제 안들어왔습니디
제가 알아본결과 회사와 직원이 동의하에 퇴직금 지연이 이
루어 졌을시 퇴직금에 이자를 붙여서 줌다고 하였는데
동의서에는 이자관련말은 없고 그냥 동의만 한다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맞는지 그리고 그 동의서가 유효한걸까요
사직서 쓰기 전에 퇴직금 관련 동의서를 쓰고 가야된다 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가 어렵다고 하여 쓰고 나왔어요
그 동의서에는 14일 이내 퇴직금을 주는게 법이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익월 15일 전까지 주겠다라도 적혀있어요
2월 15일 됬는제 안들어왔습니디
제가 알아본결과 회사와 직원이 동의하에 퇴직금 지연이 이
루어 졌을시 퇴직금에 이자를 붙여서 줌다고 하였는데
동의서에는 이자관련말은 없고 그냥 동의만 한다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맞는지 그리고 그 동의서가 유효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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