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급여 및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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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했는데요.
퇴사 후 퇴직금 정산시에 연차수당을 더하거나 빼거나하는걸로 아는데 마지막 급여분에서 연차수당을 빼서 평소 급여보다 적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시 마지막 3개월 평균급여가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퇴직금에도 그럼 변동이 있을까요?
연차일수가 제가 정리한걸로는 4일치 남은걸로 나오는데
회사에서 급여책정시 연차수당을 2일 더 사용한걸로 보내서
이부분도 확인을 해야되거든요.
퇴사 후 퇴직금 정산시에 연차수당을 더하거나 빼거나하는걸로 아는데 마지막 급여분에서 연차수당을 빼서 평소 급여보다 적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시 마지막 3개월 평균급여가
들어가는걸로 아는데 퇴직금에도 그럼 변동이 있을까요?
연차일수가 제가 정리한걸로는 4일치 남은걸로 나오는데
회사에서 급여책정시 연차수당을 2일 더 사용한걸로 보내서
이부분도 확인을 해야되거든요.
#퇴직시 급여정산 #퇴직시 급여 #퇴직시 급여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