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재계약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 저희 회사에 63년생 5월 15일이신 부장님이 계십니다. - 2023년 5월 15일 기준으로 정년이었습니다.
- 정년이지만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2024년 현재 계속 근무중이십니다.
- 급여는 동결입니다.(2023년과 동일)
- 퇴직금을 한번 정산하려고 합니다.
Q1. 재계약 시점은 언제로 하면 되나요?
Q2. 퇴직금을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번 정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Q3. 퇴직금 한번 정산 후에는 그 이후로 다시 퇴직금 시작일로 하면 되나요?
Q4. 연차를 이전 근무기간을 다 인정해줘도 되나요?
Q5. 재계약이면 퇴사처리(사업장탈퇴)를 하고 다시 사업장가입을 해야되나요?
#정년 후 재고용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정년 후 교수 #정년 후 직업 #정년 후 유망 자격증 #정년 후 재고용 운영지침 #정년 후 계약직 #정년 후 실업급여 #정년 후 삶 #정년 후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