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재계약

정년 후 재계약

작성일 2024.0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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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에 63년생 5월 15일이신 부장님이 계십니다.
- 2023년 5월 15일 기준으로 정년이었습니다.
- 정년이지만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2024년 현재 계속 근무중이십니다.
- 급여는 동결입니다.(2023년과 동일)
- 퇴직금을 한번 정산하려고 합니다.


Q1. 재계약 시점은 언제로 하면 되나요?
Q2. 퇴직금을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번 정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Q3. 퇴직금 한번 정산 후에는 그 이후로 다시 퇴직금 시작일로 하면 되나요?
Q4. 연차를 이전 근무기간을 다 인정해줘도 되나요?
Q5. 재계약이면 퇴사처리(사업장탈퇴)를 하고 다시 사업장가입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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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정년이 되었을 때 퇴사처리를 하고 퇴직금 정산을 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버려 일이 꼬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합법적인 방식은 사직서를 받고 퇴사처리를 한 후 별도의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상실 후 재취득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날짜 기준은 지금 기준으로 해도 상관이 없을 듯합니다만, 다른 문제는 없을지 잘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단순 중간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급여가 준 것도 아니고, 이미 정년이 한참 지나버렸으므로,.,,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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