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취하를 안할시 사업주확인서 발급불가인가요?

임금체불 진정취하를 안할시 사업주확인서 발급불가인가요?

작성일 2024.02.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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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황설명을 하자면 6달치 임금을 못 받았고 업장은 최근 폐업했으며, 폐업할 때까지 일했습니다.
폐업 직후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었고 현재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간이대지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사를 받을 때 뭔가 실수를 한것 같고 그것 때문에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여태까지 진행된건 1.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고, 2.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전에 이미 사장이 먼저 출석하여 저에 대한 임금체불을 모두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주가 먼저 임금체불을 인정했을 경우 업무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감독관이 처벌불원과 진정취하에 대해 물어봤는데, 일단 조사 과정밖에 안 왔으니 사장이 이후 행동하는걸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니 지금 결정해야 하며 처벌불원서를 쓰면 취소가 안되고 앞으로 재진정도, 고소도 할수 없다 해서
크게 당황하여 그럼 일단은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고 진정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소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냥 사업주확인서 받고 대지급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금체불 진정 절차가 <진정접수-사실관계조사-체불임금확정-지급지시> 이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면 진정취하, 조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지급거부시 고소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어째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정취하, 고소여부를 확정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1. 진정을 취하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조사때 밝혀 뒀는데 그러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가 소송용으로만 발급되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수 없나요?
2. 그리고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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