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계산 관련 질문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계산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2.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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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휴직에 이어
바로 둘째 육아휴직을 한 직원의 경우

회사 입장에서 퇴직연금 계산을
첫째 유아휴직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둘째 육아휴직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관련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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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연도의 임금총액)/(12-출산전후휴가기간)

* (예시) 5.1부터 8.20.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 3.65월(3+20/31)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

한편,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남녀고평법 제19조제3항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출산전후휴가, 유강휴직 등의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위에서 답변한 산식에 따라 부담금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23.2013.01.0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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