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재진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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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접수이후 출석하여 조사받았습니다 못받은 금액이 700만원인데 100만원은 임금체불이 맞으나 나머지 600만원은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감독관말이니 알겠습니다 하고 1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 에관련된 서류 3장인가 4장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사업주는 출석안하고 연락도 안받고.. 이상황에서 제가 자료를 충분히 더 확보해서 진정서를 다시 접수하고 싶다고 진정을 취하 해달라고 요청하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취소 한 뒤에는 바로 진정접수가 가능할까요? 지장을 찍은게 너무 마음에 걸리네요 사건처리는 아직 진행중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질문요약
1 지장을 찍은 상태에서도 취하하고 재진정이 되는지
2 취하하고 바로 재접수가 가능한지
3. 100만원에 대한금액에 지장을 찍었지만 취하이후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성 입증이후 임금체불확인을 받을수있을지
4. 진정서 취하는 감독관에게 연락하는지 노동청에 전화하는지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연락도 안되고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요약
1 지장을 찍은 상태에서도 취하하고 재진정이 되는지
2 취하하고 바로 재접수가 가능한지
3. 100만원에 대한금액에 지장을 찍었지만 취하이후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성 입증이후 임금체불확인을 받을수있을지
4. 진정서 취하는 감독관에게 연락하는지 노동청에 전화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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