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개선 시 기존 직원 소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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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임금피크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임감율이 58세부터 30/40/50% 였는데, 2025년부터는 10/20/30%로 줄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2025년부터 임금피크제에 돌입하시는 분들 이외에 기존에 이미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셨던 분들에게는 기존 임감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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