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개선 시 기존 직원 소급 여부

임금피크제 개선 시 기존 직원 소급 여부

작성일 2024.0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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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임금피크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임감율이 58세부터 30/40/50% 였는데, 2025년부터는 10/20/30%로 줄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2025년부터 임금피크제에 돌입하시는 분들 이외에 기존에 이미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셨던 분들에게는 기존 임감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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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전 해고 / 임금피크제

... 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바로 도입할 수 없으며 제도를 만들어 전체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도입이 가능한...

임금피크제 관련 질문입니다..

... 그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만 그런건가요??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와 월차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1. 현재 월차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삭제되고 기존의...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동의여부

... 기존의 정년은 만 56세로 파악되고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 이 기간동안의 임금은 저하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2. 추가로 정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하여만 임금이...

중 퇴사, 올해 임금협상 완료시 소급여부

2022년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임금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노조에서 사측과 상승률을 협의하고 있고, 9월경 결정되어 올해 상승분만큼 각 직원에게 소급될 예정입니다. 중간에...

재원을 기존직원 총 인건비 인상분으로...

... 따라서,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재원을 기존 직원 총 인건비 인상분으로 활용하고,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 총 인건비 인상분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변경...

... 나머지직원들은 정년연장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빨간부분이 좀...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임금피크제기존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 또는 연장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