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장 연차,월차 질문이요

볼링장 연차,월차 질문이요

작성일 2024.0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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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볼링장 근무중인데 거의 2년정도 됐는데 정직원이고 4대보험 내고있습니다. 연차나 월차를 쓰고 싶은데 제가 없으면 다른 직원이 대신 일을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차나 월차를 쓰면 제 근무시간에 누가 일을 해야하는거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의무 적용됩니다.

2. 질문자가 고용된 볼링장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을 부여 받았고 이 15일은 1년간 사용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연차휴가를 질문자가 사용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질문자가 출근하지 않는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대체근로자를 투입하던 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지 질문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 연차휴가 사용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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