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관련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기관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에서 퇴직금을 DC형을 가입해서 매월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연소득의 12분의 1 지급하던 방식에서
매월 기본급의 10%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여 운용했습니다.
21년~23년 3년간 그렇게 운용되어 잘못된 점을 확인하고 시정요청을 했는데
보조금과 관련되어있어 추경 진행 후 소급해준다는 얘기만 전달받았습니다.
퇴직은 안하고 지금 계속 근무하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행이 24년은 정상적으로 계산하고 계십니다.
이제 궁금한 내용입니다... ㅎㅎ
1. 퇴직연금 관련해서 지급이 되야되는건 확인이 되었는데 추가로 지급되는 퇴직연금 금액에 대한 기한 같은게 있을까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못받는다 등)
2. 일정 기간 내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측(담당자)를 민사 소송해야하는걸까요?
#dc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dc형 퇴직연금 계산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 #dc형 퇴직연금 1년 미만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dc형 퇴직연금 세금 #dc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dc형 퇴직연금 퇴사시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