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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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해서 작년은 한달에 하나씩 발생하는 연차 총11개 모두 사용했고 1년 만근 후 발생한 연차 15개는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 15개 모두 의무적으로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해서 작년은 한달에 하나씩 발생하는 연차 총11개 모두 사용했고 1년 만근 후 발생한 연차 15개는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 15개 모두 의무적으로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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