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퇴직위로금 분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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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하는데
퇴직금 7,608,097
퇴직위로금 6,507,120
총 14,115,217원 입니다.
퇴직금만 irp계좌로 과세이연신청을하고
퇴직위로금에 해당하는부분은 근로자 개인계좌로 분할지급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해당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을 사진과 같이 작성하면 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만 과세이연되며 퇴직위로금은 당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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