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퇴직위로금 분할지급 ]

[ 퇴직금 퇴직위로금 분할지급 ]

작성일 2024.01.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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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하는데 

퇴직금 7,608,097
퇴직위로금 6,507,120
총 14,115,217원 입니다.

퇴직금만 irp계좌로 과세이연신청을하고 
퇴직위로금에 해당하는부분은 근로자 개인계좌로 분할지급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해당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을 사진과 같이 작성하면 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만 과세이연되며 퇴직위로금은 당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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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퇴직위로금에 해당하는부분은 근로자 개인계좌로 분할지급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해당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 퇴직위로금 분할 지급 약정서를 해당 근로자와 회사간에 동의싸인을 하시고,

매월 해당 날짜에 분할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을 사진과 같이 작성하면 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액에 대한 적용을 하는 원천징수 맞습니다

퇴직위로금은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퇴직소득세 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방식이 현재 은행의 퇴직연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은 경우, 3.3%적용처리를 하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 비용처리 되는데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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