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정기 부담금 미납

퇴직연금 정기 부담금 미납

작성일 2024.01.17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23년 한 해 동안 퇴직연금 정기 부담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담당 부서에 질의하였는데 답변으로 24년 4월에 23년 한 해동안의 퇴직연금과 24년 4개월치 퇴직금을 납입하여 주겠다고 하는데 이 때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납부를 해야하는가요??? 현재 퇴직연금은 매월 납입으로 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 비교 #퇴직연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정기예금 해지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란 #퇴직연금 정기예금 만기 #우리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한국증권금융 퇴직연금 정기예금 #하나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안녕하세요. 휴대폰 소액결제 / 콘텐츠이용료 / 신용카드 카드론 / 현금서비스 전문 상담원 머니24 입니다

퇴직연금 정기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회사가 해당 금액을 납입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납부해야하는지 여부는 회사 내규나 근로기준법 등 해당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정기 부담금의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약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퇴직연금 정책이나 관련 부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의 입장과 권고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경우 사업주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입니다.

그리고 DC형 부담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는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4일 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주는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2-210-0011 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