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한달만에 그만둘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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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말 마감 알바인데 제가 일을 너무 못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그만둘때 30일 전에 미리 얘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적응 전인데도(오늘로 딱 한달차가 돼요)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으실까요? 사유는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시작날짜는 적고 끝나는 날짜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12개월, 임금 100% 지급이라는 내용도 적혀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저 그리고 3일 12시간 무급 교육기간으로 일했습니다..
아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아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알바 한달만에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