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당일퇴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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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한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당일에 일정을 막 바꾸고 잠깐이라도 쉬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아서 사장님께 1월까지만 한다고 말씀 드렸었어요. 근로 계약서에는 4시간으로 적어두고 2시간, 3시간만 하고 집 가라 한 적도 많았습니다.
처음 하루는 교육으로 쳐서 3시간 하고 돈 안받았고, 그 후로 주 3회 정도 알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출근 1시간 반 전에 본사손님이 왔다고 출근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출근시간이 지난 후, 사람들 갔다고 출근할 수 있으면 오래요. 그 문자를 못보고 있었더니 전화 와서 왜 문자 안보냐고 뭐라하길래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30일 전에 갑에게 통지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다. 만약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주 전쯤 한 달만 더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렸고, 오늘로부터 다음 출근 날짜까지는 4일 남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월급 삭감이 가능할까요?
지금 당장 그만 두고 싶은데 제가 받는 손해 없이 가능할까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한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당일에 일정을 막 바꾸고 잠깐이라도 쉬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아서 사장님께 1월까지만 한다고 말씀 드렸었어요. 근로 계약서에는 4시간으로 적어두고 2시간, 3시간만 하고 집 가라 한 적도 많았습니다.
처음 하루는 교육으로 쳐서 3시간 하고 돈 안받았고, 그 후로 주 3회 정도 알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출근 1시간 반 전에 본사손님이 왔다고 출근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출근시간이 지난 후, 사람들 갔다고 출근할 수 있으면 오래요. 그 문자를 못보고 있었더니 전화 와서 왜 문자 안보냐고 뭐라하길래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30일 전에 갑에게 통지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다. 만약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주 전쯤 한 달만 더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렸고, 오늘로부터 다음 출근 날짜까지는 4일 남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월급 삭감이 가능할까요?
지금 당장 그만 두고 싶은데 제가 받는 손해 없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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