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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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22~26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하기로 계약 했는데요
이럴 경우 단기 알바가 아닌 그냉 알바에선 공휴일에 쉬고 돈까지 주던데 단기 알바는 크리스마스에 쉬고 돈 받는 게 불가능 한건가요?
위 예시가 안된다면 25일 근무를 한다고 할 시 주 15시간 이상이니 공휴일 수당 1.5배 적용 받을 구 있는건가요?
이럴 경우 단기 알바가 아닌 그냉 알바에선 공휴일에 쉬고 돈까지 주던데 단기 알바는 크리스마스에 쉬고 돈 받는 게 불가능 한건가요?
위 예시가 안된다면 25일 근무를 한다고 할 시 주 15시간 이상이니 공휴일 수당 1.5배 적용 받을 구 있는건가요?
#단기알바 공휴일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