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인출 문의

퇴직금 중도인출 문의

작성일 2023.1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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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3년 째 납부 중)

작년 3월 개인회생 사유로 1회 중도인출 한적이 있습니다

한번 더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은 작년 11월로 완전히 끝났으며, 더이상 채무는 없습니다

내공 50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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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에 인출한 이력이 있다고 하여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유는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시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보증금 부담 시 (전세기간 연장)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위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할 경우

-. 중도 인출 신청으로부터 2년 이내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담보대출을 받은 직원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위의 사유중 충족하는 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현재 채무는 더이상 없으시다면 이외의 사유 중 충족하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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