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 계약서작성 하고 3개월이후 해고시 해고수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작성 하고 3개월이후 해고시 해고수

작성일 2023.12.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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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근무했는데,근무시간은 10시에서 4시까지입니다.
중간중간 업무 태도가 안좋다고 지적을 받아 시정하겠고 했으나. 맘에 안드는지 12월 7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개월이 막지나서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용역 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적혀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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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입사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2.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질문자의 경우 2023.9.1 입사한 경우라면 해고시점인 2023.12.7 이미 3개월 이상 근로했을 것은 구비했습니다.

3. 문제는 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 용역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질문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인제 위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라도 질문자가 실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아온 경우라면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 위탁계약과 해고예고수당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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