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수습기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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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카페알바를 하게됐는데 주5일 8시간씩 일합니다
근데 수습 기간이라고 3개월 동안 월급의 90%만 주고 떼인 돈은 따로 안 돌려준다는데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나 싶어서요
법에 단순노무직군이면 수습기간 두는게 불법이라던데 카페일은 단순직이 아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무한지 한달 만에 다른 신규 알바생을 교육하고 지난 3개월동안 3명 정도 교육했습니다
이게 단순직이 아니면 뭔가요?ㅠ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 알바들이랑 같은 일 하고, 다른 알바 교육까지 시키는데 90%만 받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돼서요...
근로계약서는 일단 1년으로 작성했는데 1년 안 채우고 나갈거긴 합니다. 저 수습으로 떼인 10%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ㅠㅠ
교육도 심지어 정식 근무 전에 불러내서 다 시키고(근로계약서작성전) 수습 급여 받는 동안 교육 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수습 기간이라고 3개월 동안 월급의 90%만 주고 떼인 돈은 따로 안 돌려준다는데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나 싶어서요
법에 단순노무직군이면 수습기간 두는게 불법이라던데 카페일은 단순직이 아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무한지 한달 만에 다른 신규 알바생을 교육하고 지난 3개월동안 3명 정도 교육했습니다
이게 단순직이 아니면 뭔가요?ㅠ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 알바들이랑 같은 일 하고, 다른 알바 교육까지 시키는데 90%만 받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돼서요...
근로계약서는 일단 1년으로 작성했는데 1년 안 채우고 나갈거긴 합니다. 저 수습으로 떼인 10%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ㅠㅠ
교육도 심지어 정식 근무 전에 불러내서 다 시키고(근로계약서작성전) 수습 급여 받는 동안 교육 받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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