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위약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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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짜리 단기알바인데 몸이 너무 안좋아서 첫 날 근무를 못했습니다 말씀은 드렸고 집에서 쉬고있는데 계약서때문에 진료확인서를 보내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당일에 오지않으면 갑에게 사례비에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적혀있고 계약기간은 이틀이였는데 계약기간이 지나도 진료확인서를 보내야하나요 ? 아니면 위약금을 물게되나요?
계약서 상으로는 당일에 오지않으면 갑에게 사례비에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적혀있고 계약기간은 이틀이였는데 계약기간이 지나도 진료확인서를 보내야하나요 ? 아니면 위약금을 물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