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모님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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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7세 입니다. 고깃집알바를 하려고 교육을 받고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고 다음주부터 일을하기로했는데 가게 분위기가 좀 별로라서 출근 전날에 따로 못하겠다하고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계약서에는돌발적퇴사로 인한 손해가 생길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수도있다는데 제가 책임을 물어야하나요?(부모님동의서는 아직 제출을 안랬습니다)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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