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점심시간 무급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알바 점심시간 무급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10.0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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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시까지 5시간 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1시간은 무급으로 쉬고있는데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휴계시간을 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밥도 안먹고 쉬고싶지도 않은데
그럼 점심시간에는 일하고 30분 일찍 퇴근을
주장해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근로자가 그렇게 요구하면 받아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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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맞습니다. 쉬는 시간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속으로 근무하고 30분 일찍 퇴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쉬는 시간을 제공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계약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사전에 정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 근로계약시 근로시간은 4시간,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정했으므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한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님 마음대로 30분만 쉬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안됩니다. 휴게시간은 법적 제도이기에 당사자 사이 합의만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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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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