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동 평균임금 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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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이 dc형 퇴직 연금 가입 기업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 평균임금에 잔여 연차 수당이 더해져 평균임금이 정해지는지
그냥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정해지는지 지식검색해봐도 연차수당이 포함된다 안된다
의견이 많이 나눠지네요 잔여 연차는 별도 지급 받는건 당연한거고 평균임금 산정에서 잔여 연차가
포함되면 평균임금 차이가 많이나서 퇴직금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전 직장과 그전 직장에서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 된 퇴직 급여를 받았습니다. 지금 직장 담당자는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는데 금액 차이가 크다 보니 정확하게 아시는분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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