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계산 부탁드려요 내공 바로 드립니다

주휴수당 포함 계산 부탁드려요 내공 바로 드립니다

작성일 2023.08.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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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근무 8시간 5시간 3시간
총 16시간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한주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현재 최저 시급으로 한주만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부탁드릴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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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해 주셨네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일하기로 약속하고(근로계약서 작성) 일주일간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하면 발생하는 유급휴일의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무가 총3일이고 일하는 시간은 하루는 8시간,5시간, 3시간으로 총16시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고, 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일주일간 일한시간(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명시된 근로시간)/40시간X8시간X시급

16시간/40X8시간X9,620원 =30,784원

주급계산시 (16시간X9,620원)+30,784=184,704원

월급계산시 184,704원X4.345주=802,538원

더 궁금한 점은 추가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전화 상담: 1599-0924(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 상담: [email protected]

3. 게시판 상담: youthlabor.or.kr​

​4.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노동 23080702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각 주별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보통 4주간 전체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한 주에 대한 정보만 주셨기 때문에 해당 주만 고려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인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16시간÷40시간) × 8시간)"이 되어

해당 주의 총 급여는 "19.2시간 × 9,620원(2023년 최저시급)"으로 "184,704원"이 됩니다.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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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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