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 사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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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한 명이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며, 8월 중순 계약 만료 및 이후 정규직 전환 예정입니다.
현재 1년 미만 연차가 5개 남아있는 상태인데 해당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정규직 전환시 소멸)
정규직 전환 확정이라는 가정하에, 1년미만 연차 5개를 9월에 사용하는 것으로 미리 신청하고 싶다는데 가능한가요?
현재 1년 미만 연차가 5개 남아있는 상태인데 해당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정규직 전환시 소멸)
정규직 전환 확정이라는 가정하에, 1년미만 연차 5개를 9월에 사용하는 것으로 미리 신청하고 싶다는데 가능한가요?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미만 연차 #1년 미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퇴직금 #1년 미만 연차 계산 #1년 미만 연차 소멸 #1년 미만 해고시 퇴직금 #1년 미만 연차 11개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