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연차사용

상용직 연차사용

작성일 2023.07.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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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 1년 채우고 상용직 전환예정입니다.
상용직전환 후 퇴직금 받고 바로 퇴사할겁니다.

1. 상용직으로 전환하면 연차 15개가 바로 생기나요?

2. 연차가 생긴다면 상용직 전환되고 바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3. 연차 안 쓰고 퇴사하면 연차수당받을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15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간 사용할 수 있고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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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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