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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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차 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 22년 7월 5일 입사자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퇴사 없이 계속 근무를 한다는 전제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3년 7월 5일 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였기 때문에 1달이 지난 후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근로자가 23년 7월 5일 까지 발생 월차 11개 중 단 5개만 사용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6개 월차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7월 분 급여에 같이 반영되어
들어오는 건지요?
그리고 23년 7월 6일에는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그 동시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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