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인턴도 단순노무직인가요?

미용실 인턴도 단순노무직인가요?

작성일 2023.06.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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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을' 인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1. 미용실 인턴도 단순 노무직 인가요?

2.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달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날짜는 작성한 날짜가 아니고 근무 첫 날짜로 되여져 있더라구요. 원래 작성을 그렇게 하는게 맞나요? 

3. 근로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 날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인수인계기간 30일 근무하지 않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4. 만약 미용실 인턴이 단순 노무직이면 월급의 90%가 아닌 100%를 지급해야 맞는 거죠?

5. '갑'이 '을'을 고용 할 때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정확이 설명을 하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해준 다음에 고용을 하는게 맞지 않나요?

6. 만약 그런 설명을 정확히 듣지 않았다면 작성한 근로 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청소만 한다면 단순노무직이겠으나 보통 미용실 인턴이라면 단순노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네,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로 작성합니다.

3. 인수인계가 30일이나 필요한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30일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그렇습니다

5. 그게 맞는데,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 문구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확인할 게 있으면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만일을 위해)

6. 아뇨. 그렇다고 서명한 게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명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라면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없음에 동의함 이라는 것에 동의서명해서 그건 무효입니다.)

추가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엑스퍼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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