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개인형IRP_퇴직급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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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령할때 개인형irp 계좌를 신설하라고 하여 개설했는데, 대충 알아보니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또는 퇴직금 수령 후 계좌 해지하여 일시금 수령 2가지 방법이 있는거 같더라구요. 근데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퇴직소득세나 기타 세금을 많이 떼는거 같아서ㅠ 차이점 아시늠 분들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연금수령말고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하루 뒤에 해지하거나 10년 뒤에 해지를 해도 같은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거치 기간에 따라 세금이 감수할 수도 있는지?
그리고 연금수령말고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하루 뒤에 해지하거나 10년 뒤에 해지를 해도 같은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거치 기간에 따라 세금이 감수할 수도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