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 휴직 기간이 연차 유급휴가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출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에 영향이 없고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휴직 전 출근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 산정 시, 휴직기간 동안 출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세 가지 휴직 형태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질문자님께서는 7월 복직 후,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기간 내 연차 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수당' 제도가 있어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제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전에 규정된 사항이 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하에 2024년에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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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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