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중인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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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20년2월달 부터 퇴직한 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체불 소송을 전 동료들과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 대표자 이외에 변호사측은 연락이 잘되지않아
질문을 남깁니다.
재직당시에 교육시간 즉 전근로자들을 모아놓고
관리자들끼리 미리 작성해놓은 문건
즉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근로자 편의를위해 일찍 출근하여
일찍 시작하는것등을 차후에 민형사상 소송등을 재기하지않기로 자필서명을 하였습니다. 모든근로자를 모아놓고 반강제로 자필서명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거물로 그 합의서를 들이밀고있는데 찾아보니 목격자 등이 있으면 무효처리가 되는것같던데요 원고 68명이 각자 목격자로진술하면 무효처리 할수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2020년2월달 부터 퇴직한 전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체불 소송을 전 동료들과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 대표자 이외에 변호사측은 연락이 잘되지않아
질문을 남깁니다.
재직당시에 교육시간 즉 전근로자들을 모아놓고
관리자들끼리 미리 작성해놓은 문건
즉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근로자 편의를위해 일찍 출근하여
일찍 시작하는것등을 차후에 민형사상 소송등을 재기하지않기로 자필서명을 하였습니다. 모든근로자를 모아놓고 반강제로 자필서명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거물로 그 합의서를 들이밀고있는데 찾아보니 목격자 등이 있으면 무효처리가 되는것같던데요 원고 68명이 각자 목격자로진술하면 무효처리 할수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