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첫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6.0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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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를 4월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목 금 토 일 주 4회 4시간 씩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곳에 지원하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추가근무로 한 시간 더 근무해서 하루 5시간씩 일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주휴수당이 지급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주휴수당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달째 월급도 마찬가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이 충족된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혹시나 저와 어머니가 잘못알고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 조건인데 요구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사장님과 얼굴 붉힐 일이 생길 것 같아 먼저 여기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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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알바천국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저희 알바천국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주 4회 하루 4시간씩, 추가로 1시간씩 추가 근무하여 한 주 총 20(16+4) 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주 16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추가 근무 4시간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주휴수당 조건을 남겨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18조 3항) * 계약한 근로시간 이외 대타나 추가 근무의 시간은 해당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이상 근로 / 근로계약서 상 계약된 근무일수 개근 일시 받는 형태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일수로는 월요일~일요일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 근무하신 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급*8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최저시급,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본다면

질문자님이 한주의 받으실 주휴수당=(16/40)*9620*8=30,784원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알바천국의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알바천국 홈페이지: http://www.alb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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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알바를 시작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주로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대신 일정 비율의 임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면서 정상 근로일(월~금)에 근무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근로규칙 등에 특별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정확한 조건은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근로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대개 이러한 문서에서 명시되며,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와 관련된 조건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근로시간, 임금, 근로규칙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근로조건 및 보상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으며,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사장님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근로조건과 보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주휴수당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가 잘못 되신 것 같아요

주휴수당이란 주5일근무제로 근무하는 경우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나오는 것으로

1시간 더 근무를 한다 쳤을때 주 4회 5시간 총 20시간 이므로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은 요구할 수 있어도

주휴수당 조건이 갖춰지신건 아닙니다 해당이 되지 않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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