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타트업은 원래 다 이런가요…?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원래 다 이런가요…?

작성일 2023.05.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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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워라벨이 안좋은 것도 바라지도 않고요.
전 오히려 일 많이하고 그만큼 챙겨 받자 주의 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좀 이상해요.

근로계약서 사인할때 추가근무나 휴일근무는 대체 휴무가 잘생한다는걸 알고 사인했지만 그 기준이 좀 ㅈ같아요.

우선 반차 휴무가 생기려면 당일 12시까지 근무해야 다음날 즉시 반차근무가 생깁니다.
새벽2시까지는 해야 하루 대체 휴무가 생기구요.

여기까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니 그러려니 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상휴무가 생기면 한 달 안에 반드시 써야하고
그래서 쓰게 되더라도
저같은 경우 업무 백업 인원이 없어서 업무를 연차를 쓰자 않은 다른 날에 해야하는데 그러면 야근은 어쩔 수없이 하게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저녁 8시 9시 10시까지 야근하는건 야근하는걸로 쳐주지도 않아요.

원래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다 이런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과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노동법 실무자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출근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통상 9시에 출근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을 갖는다고 할 때, 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의 근로를 하게 되며, 18시를 넘어 근로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22시부터 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연장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50%를 야간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인 동시에 야간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발생하게 되며, 시급으로 따지면 2배의 시급이 발생합니다.

(ex. 9시에 출근하여 24시까지 근로,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을 각각 1시간 가졌다면 총 근로시간은 13시간이며, 13시간 중 8시간을 제외한 5시간은 연장근로, 5시간의 연장근로 중 2시간은 연장근로인 동시에 야간근로에 해당함.

시급을 10,000이라고 가정할 때, 일급은 8만원(8시간*1만원) + 6.5만원(5시간*1.5만원)+ 1만원(2시간*1만원*0.5) = 15만 5,000원)

사용자는 이처럼 연장/야간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 시간 만큼 보상휴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내용은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5인 미만의 기업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반차 및 대체/포상 휴무 부분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질문자님의 회사는 장시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였을 경우 휴일/휴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연장/야간 근로에 대하여 휴일/휴가권을 부여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장/야간근로가 발생하였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휴일/휴가권을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장/야간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다고 하기로 하였다고하더라도, 원래 발생되는 보상휴가는 당연히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으로 휴일/휴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면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휴가인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발생후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정리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질문자님이 계신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인지에 따라 법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체불, 연차휴가의 사용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의 내용은 성립하지 않으며,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엑스퍼트나 블로그를 통해 말씀해주십시오.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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