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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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회사에 다니는 직원중 한명입니다. 이번 5/1일 근로자의날 5인이상 유급휴가로 의무화 되었고,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도 '근로자의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용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착 적용 해도 법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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