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

근로자의날 휴무

작성일 2023.04.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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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회사에 다니는 직원중 한명입니다.
이번 5/1일 근로자의날 5인이상 유급휴가로 의무화 되었고,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도 '근로자의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용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착 적용 해도 법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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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승한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이며, 연차대체 불가합니다.

​◆ 이승한 노무사 : ☎ 010-2619-9561

◆ 엑스퍼트 상담 : https://han.gl/NXGLoG

◆ 노무사 블로그 : https://blog.naver.com/plo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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