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계산 관련 질문합니다

퇴직연금 DC형 계산 관련 질문합니다

작성일 2023.04.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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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1월 초에 입사하여
올해(23년) 4월 중반 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은 4월부터 인상 되어 3200만원 정도이고
퇴직연금 가입한 은행에서 입금액 30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검색해보니 매달 입금 되는 거 같던데
제가 퇴사 하기 전까지 300씩 매달 입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4월에 또 300이 입금 되는 것인지 여쭈어봅니다

추가로 IRP 계좌를 만들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데
진짜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 꼭 답변 해주셨으면 하는 게
1. 퇴사 전까지 매달 300씩 회사에서 입금해주는 것인지 아닌지
2. 퇴사 후 출금 할 때 IRP 계좌 개설 후 출금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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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승한 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당해년도 확정된 근로자의 임금총액 1/12을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일정주기에 따라 나눠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을 재직 중 가입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입사일자 기준부터

중도가입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적립(불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300만 원은 이를 납입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봉이 상승한다면, 퇴직연금 납입금액도 커질 것입니다.

2.

퇴직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 IRP 통장이 아닌

일반 통장 또는 기존 월급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께서는 이미 300만원 초과되었으므로,

퇴사일 이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이승한 노무사 : ☎ 010-2619-9561

◆ 엑스퍼트 상담 : https://han.gl/NXGLoG

◆ 노무사 블로그 : https://blog.naver.com/plo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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