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전환 간담회

월급제전환 간담회

작성일 2023.03.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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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자 입니다. 5일 주40시간 시급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월급제 전환 간담회시 식대+교통비 혹은 안전수당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요구할수 있다면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안전수당 같은경우에 실질적으로 하는일이 보안경비직이지만 서비스직군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성추행등 빈번히 이루어져 업장에서 안전교육도 받고 안전장구류등도 지급받은 상황입니다. 
월급제전환시 급여상승이 확실시 보이는 성공사례 등도 확인하고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월급제 전환은 임금 지급의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일한만큼 지급하는 방식에서 월 고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식대나 교통비 등의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의하에 정하여지는 부분이지만 사업주의 절대적인 권한이 크다보니 쉽지만은 않기도 하고요.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음을 논리있게 설명하셔서 사업주를 설득하여야 하고, 인상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걸 식대나 교통비 형태로 만들어 달라 해도 되겠습니다. 현재로썬 임금 지급 방식의 변화이므로 사업주를 설득하여 인상분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에 사업주의 기분을 살펴볼 필요도 있겠고요.

안전업무 등 위험 요소가 있는데 최저임금은 너무 낮다는 감정의 호소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성기업 노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따라서 월급제 도입은 수당 중심의 일급제 부분을 기본급 중심의 월급제전환시켜... 방식은 조합원 간담회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주간조의 근무가 끝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