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근로 형태가 있을때 취업규칙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가지 근로 형태가 있을때 취업규칙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작성일 2023.03.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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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있는데 2가지 근로 형태가 있을 시 
근로시간, 연차에 대해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아래 기재한 내용을 조항으로 작성하여 넣어놓으면 될까요 ?


예)
[일반 사무직] 
 - 근로시간: 10:00~19:00
 - 휴무: 주말, 공휴일 휴무
 - 연차: 15일(3년차 이상 1일 가산)
 - 휴가: 별도 휴가 없음, 연차 사용

[현장 근로직]
 - 근로시간: 10:00~20:00, 17:00~02:00 스케쥴 근무
 - 휴무: 월 8회
 - 연차: 연차 수당 포함 급여 지급
 - 휴가: 여름 휴가 3일 지급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별도로 구분하여도 되고 하나의 취업규칙에 규정하여도 됩니다. 다만 향후 불이익 변경을 고려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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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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