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주휴수당 못받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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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수목금 4시간씩 12시간을 고정으로 일하다가 어쩌다보니 대타를 부탁받아서 3주동안 월화수목금 4시간씩 20시간을 일하게 됐습니다..
본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발생하고 대타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는데도 원래 고정 근무 시간인 12시간이 기준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 본래 고정 근무 시간은 12시간. 근데 어쩌다보니 3주동안 20시간씩을 일함. 근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도 고정 근무 시간이 12시간이 돼서 대타한 시간들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
본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발생하고 대타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는데도 원래 고정 근무 시간인 12시간이 기준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 본래 고정 근무 시간은 12시간. 근데 어쩌다보니 3주동안 20시간씩을 일함. 근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도 고정 근무 시간이 12시간이 돼서 대타한 시간들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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