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잔여연차 소진 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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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입니다.
퇴사 예정인데 잔여 연차 6일 있습니다.
1년 근속까지 3일이 모자릅니다.
모자른 일 수를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유급휴무로 사용 했을 때
1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 연차가 15개가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하게 될 시 회사에서 이를 제재하게 된다면
회사의 입장을 받아 들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순리대로 잔여연차로 1년 이상을 근속 했으니
15개가 발생했고 그대에하여 퇴직금과 15개의 연차를 정산 받는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1년 미만 근로 연차촉진을 안내 받았지만 부서장이 휴무를 허락하지 않아
총괄책임자에게 보고 하였고 그 뒤 미사용분의 대해서는 정산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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