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관련 징계양정 과다에 대한 법조계 분들의 제 3자의 의견이 궁금 합...

근태 관련 징계양정 과다에 대한 법조계 분들의 제 3자의 의견이 궁금 합...

작성일 2023.02.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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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모회사에 종속되어 파견되어서 일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근로직원임.

<상황설명>
-제가 작년 2022.3월- 10월 까지 근태등록이 미흡했음. 허나 실근로는 하였음
(출근, 퇴근에 대한 지문등록에 대한 출퇴근 등록을 얘기하는 것)
자회사 측은 모회사 해당 사업장에 본인의 실근무 여부를 확인했는지 알 수 없음.

이윽고 6월달에 근태에 대한 미기록이 되어있었다 연락을 받음. 
이후 7월 한달간은 했으나 이윽고 근태등록을 하지 않음
(단순착오, 허나 이윽고 근태등록이 안되있다 연락받지 못함.)

-10월달에 근태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기에 제출,
2023년도 사측 징계위에 열렸고 그에 징계 '정직 한달' 처분이 내려짐.

이에 본인은 재심 이후 '징계양정과다'의 명분으로 지방노동위에 진정서 제출 할 생각.

감경여부의 판례가 있는지 혹은 이에 법조계 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의견 남깁니다.

노동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도 이와같은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근태 관련 공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냥 지나다가

우리 회사는 출퇴근 기록 누락시 결근 처리 합니다.

사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