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대표이사사임 후 직원으로

등기부등본 대표이사사임 후 직원으로

작성일 2023.01.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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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겸사내이사 사임 후 직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퇴사처리하고 재입사로 해야할까요?

퇴직금도 다 지급되어야하나요?

연봉은 기존연봉 그대로 지급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사 시 정관 또는 계약상 퇴직금을 지급하고, 직원으로 채용 시 신규입사로 처리하면 될 듯합니다. 연봉이야 새로운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쌍방 합의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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