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일하고 퇴직급여 요청했는데 근로계약서 싸인하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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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취업했었고 공고에 수습기간은 따로 안적혀있었어요
본격업무는 안들어갔고 이틀 인수인계 받았는데 회사분위기, 업무가 적성에 안맞아서
괜히 1월에 근무들어가야하는데 인계다받고 관두는것보다 빨리 관두는게 낫다싶어서 이틀일하고 퇴사통보했구요
급여문의하니 근로계약서 싸인하라고 파일보내주는데 8조에 저 문항이 거슬리네요
싸인했다가는 무단결근이라먼서 급여안줄수도 있지않나요?
그런상황 대비해서 어떳ㅅ게 나가는게 나을까요?
본격업무는 안들어갔고 이틀 인수인계 받았는데 회사분위기, 업무가 적성에 안맞아서
괜히 1월에 근무들어가야하는데 인계다받고 관두는것보다 빨리 관두는게 낫다싶어서 이틀일하고 퇴사통보했구요
급여문의하니 근로계약서 싸인하라고 파일보내주는데 8조에 저 문항이 거슬리네요
싸인했다가는 무단결근이라먼서 급여안줄수도 있지않나요?
그런상황 대비해서 어떳ㅅ게 나가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