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무단 결근시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퇴직자 무단 결근시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12.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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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하려는 직원이 무단결근하여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내용
- 5인 미만 사업장
- 입사일: 2020년 12월 1일
- 퇴직일: 2022년 12월 12일
- 무단결근일: 2022년 10월 20일 ~ 12월 12일
- 월급: 400만원(연봉제, 식대포함)
- 내용: 회사 경영상 이유로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해고 통보 받은 다음날인 10월 20일부터 출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메일과 문자로 출근해서 인수인계나 업무 진행을 요청하였으나 필요한 업무는 이메일로만 회신하겠다고 하고, 개인 사정으로 퇴직일 까지는 출근하지 않겠다고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무단결근) 
         회사가 매달 25일에 해당월 급여가 선지급되는 형태라 10월 월급까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나, 11월 급여 및 12월은 결근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퇴직일 직전 41일간은 무급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해당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통상임금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무단결근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졌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919.4115 또는 홈페이지 www.kyw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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